Sejong Common Campus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및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조성한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6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6.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가.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설립 지원
나.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
다. 산·학·연 연계 사업 및 국제화 지원
라.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
마. 캠퍼스 등 시설의 추가 확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학회, 세미나, 포럼, 국제대회의 개최
3. 기타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1인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재정과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단, 이사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보고 받은 기금의 이체, 관리․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일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된다.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가 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출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직 이사로 취임한다.
1. 당연직 이사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나.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1급 직원 1인
마.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대표자 1인

2. 위촉직 이사 (제16조제1항의 상임이사 포함)
가. 교육 또는 연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기타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력서(임원 선출시)
3. 취임승낙서(임원 선출시)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혹은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임원 선출시)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선거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중대하게 손상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공익법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7.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이사 : 그 직으로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이사 : 3년
3. 감사 : 2년
②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등)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전에 선임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이사와 제9조제3항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에 그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그 선임절차를 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이사 또는 감사의 공개모집 등 임원 후보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 임원에 대하여 제1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하며, 임원 선임
당시에 이미 제1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견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16조(임원의 대우) ①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운영 및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법인 업무를
상근하여 전담할 등기이사(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외의 임원들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임원의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재적 이사의 2분의 1 이상 및 감사가 부의한 안건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한 안건

제20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상임이사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및 합병,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시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21조의 정족수를 계산할 시
재적 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기거래,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 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출연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본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으며,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법인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 경우로
한다.
③ 법인이 매수·기부·후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지원
3. 기타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8조(재원) ①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② 재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0조(회계의 처리) 법인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인이 국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33조(결산) 법인은 결산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부채의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5장 사업계획, 집행, 평가 등
제36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사업평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사업지침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연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사업의 대행) 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제화·지식기반산업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실적 제출) 법인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 이사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의 구성)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이사를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일반직원(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말함)을 지도·감독한다.

제41조(사무국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와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조직의 개편 및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운영 및 상임이사와 일반직원의 임면·복무·보수(수당 포함)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5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과 활용실적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공개한다.

제46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을 적용한다.

제48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의 설립허가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감은 별지 2와 별지 3과 같다.
                
부 칙<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공고방법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는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이 행한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는 이 정관에 따라 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최초의 상임이사는 이 정관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출연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이 임명할 수 있고, 보수는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③ 법인 설립시 최초의 감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후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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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ommon Campus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및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조성한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6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6.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가.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설립 지원
나.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
다. 산·학·연 연계 사업 및 국제화 지원
라.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
마. 캠퍼스 등 시설의 추가 확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학회, 세미나, 포럼, 국제대회의 개최
3. 기타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1인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재정과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단, 이사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보고 받은 기금의 이체, 관리․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일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된다.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가 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출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직 이사로 취임한다.
1. 당연직 이사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나.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1급 직원 1인
마.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대표자 1인

2. 위촉직 이사 (제16조제1항의 상임이사 포함)
가. 교육 또는 연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기타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력서(임원 선출시)
3. 취임승낙서(임원 선출시)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혹은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임원 선출시)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선거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중대하게 손상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공익법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7.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이사 : 그 직으로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이사 : 3년
3. 감사 : 2년
②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등)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전에 선임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이사와 제9조제3항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에 그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그 선임절차를 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이사 또는 감사의 공개모집 등 임원 후보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 임원에 대하여 제1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하며, 임원 선임
당시에 이미 제1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견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16조(임원의 대우) ①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운영 및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법인 업무를
상근하여 전담할 등기이사(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외의 임원들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임원의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재적 이사의 2분의 1 이상 및 감사가 부의한 안건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한 안건

제20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상임이사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및 합병,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시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21조의 정족수를 계산할 시
재적 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기거래,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 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출연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본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으며,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법인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 경우로
한다.
③ 법인이 매수·기부·후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지원
3. 기타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8조(재원) ①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② 재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0조(회계의 처리) 법인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인이 국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33조(결산) 법인은 결산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부채의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5장 사업계획, 집행, 평가 등
제36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사업평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사업지침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연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사업의 대행) 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제화·지식기반산업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실적 제출) 법인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 이사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의 구성)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이사를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일반직원(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말함)을 지도·감독한다.

제41조(사무국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와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조직의 개편 및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운영 및 상임이사와 일반직원의 임면·복무·보수(수당 포함)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5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과 활용실적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공개한다.

제46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을 적용한다.

제48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의 설립허가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감은 별지 2와 별지 3과 같다.
                
부 칙<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공고방법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는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이 행한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는 이 정관에 따라 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최초의 상임이사는 이 정관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출연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이 임명할 수 있고, 보수는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③ 법인 설립시 최초의 감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발기인(설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후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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